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2. 14. 17:26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1차선에 있던 자동차에 가려서 시야확보가 안된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 보행자의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는 과실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정도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및 사고 시간, 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 경우 1차선 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 방해가 있었다면 차량 과실이 10% 정도 줄어들어 70% 정도로 예상되나 도로 상황에 따라 추가 감산 요소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2021. 02. 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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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고 있으며, 다만 운전자의 경우에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실이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1차선에 있던 자동차에 가려서 시야확보가 안된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쪽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2. 1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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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면 도로상황, 교통상황, 사고상황이 고려되어 과실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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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과실 비율의 산정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 즉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2. 1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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