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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변제시작일은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고, 변제종료일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정한 변제기간의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고, 이어서 변제기간의 총 개월 수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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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번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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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인가 받았으나 변제계획안을 지키지 못한채 변제금 납부가 누적하여 수차례 이루어지않으면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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