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채무자입니다. 몇달 뒤 재판입니다.판결문이 나오게된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한다 라고 명시해주고 만약에 그 기간내에 갚지못하면 압류가 들어가나요?( 담보물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율설정이나 갚아야할 돈이 감해지거나 더해지거나등등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2주내로 항소하게 되면 또 몇달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부당이득문제)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이랑 채무금액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해서 얼마갚아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해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액만큼 지급하라는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지고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으로 강제경매,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