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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채무자입니다. 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채무자입니다. 몇달 뒤 재판입니다.판결문이 나오게된다면 언제까지 갚아야한다 라고 명시해주고 만약에 그 기간내에 갚지못하면 압류가 들어가나요?( 담보물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1. 그리고 만약에 이율설정이나 갚아야할 돈이 감해지거나 더해지거나등등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2주내로 항소하게 되면 또 몇달 걸리거나 그렇게 되는건가요?

    (부당이득문제)

  2.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이랑 채무금액 이율까지 정확히 명시해서 얼마갚아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해서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확정된 금액만큼 지급하라는 결정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는 경우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지고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 신청으로 강제경매,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