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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굉장한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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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해요

여러 직장을 오래 오래 다니다가

최근에 이직한 회사에서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현재 2달 좀 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면담이 진행 됬는데 1달 정도 아직 수습기간이 남아있지만 회사 내부적인 문제 등 이야기하면서 이겨내고(?) 맞춰볼 수 있다면 정규직이 아닌 3개월 6개월 더 연장은 해볼 수 있지만 아니다 생각하면 한달전에는 고지를 해주는게 좋을거같아서 우선 남은 수습기간동안 생각해보라고 전달 받았는데

이런 경우 권고 사직의 해당되나요? 아님 해고를 돌려 말한걸까요?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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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과 해고 둘다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회사 측에서 실질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직무에 대한 고민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 전에 권고 사직을 요구한다면, 이는 권고 사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권고 사직 통보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연장제안은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부분을 이야기 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무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셨으면 계약종료 통보에 불과하여 해고가 아니고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을 가진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