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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줄나비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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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제가 부담한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4대보험비도 잃고, 실업급여도 탈 수 없게 되어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

  2.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

  3. 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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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

    •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

    •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 보험 납부 기간 이후 실업급여 소급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 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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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의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미납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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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4대 보험료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복공단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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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일한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며

    1. 사장이 근로자분까지 낼 것이며 이미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기간이 정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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