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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는 kc인증이 필요한가요?? c타입으로 usb형태로 충전가능한 기기 또한 kc인증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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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모든 무선으로 작동하는 기기가 kc 인증 대상은 아니며, 전자파 발생 여부 및 전원 공급 여부에 따라 kc 인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 타입 usb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파법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kc 인증이 필요한지 여부는 물품의 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이 되는 “적합인증”은 무선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는 기능(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을갖거나 통신망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자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적합등록”은 주변 기기와 전자파적인 위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합등록은 기자재 종류에 따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과자기시험 적합등록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분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KC 인증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인증과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기안전확인이 있습니다. 무선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가 KC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전기 공급을 건전지로 충전하거나, USB로 충전이 가능한 기기는 전기안전인증과 관련한 인증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선 작동 기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특정 규격 이상의 전파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통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은 KC인증 대상입니다. 강제 인증이므로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벌금등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도 KC인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품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물품들이 전파법대상이기에 KC인증을 받아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은 개인사용물품 1개까지는 면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시에는 1개까지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품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KC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선기기는 KC인증대상입니다.

    대상여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타입으로 USB충전 가능한 기기의 HS code분류를 우선하여야 하며, KC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