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처에 부당해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지급을 요청하거나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고용주의 경우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범죄이력이 생길수도 있나요)?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이 인정된다고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면 임금을 지불하면 되고, 또 노동청에서 부당해고라고하면 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생이 신고하는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아르바이트 생의 눈치만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 화가 납니다.
질문의 요지는 행여 아르바이트 생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여도 노동청에서 부당해고이니 예고수당을 지급하거나, 임금체불로 인정되니 밀린 임금을 지불하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 빨간줄이 그어질 수도 있나요? 또한 벌금의 액수가 높은 편인가요? 아내는 5000만원도 물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염두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인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인정될 경우 벌금의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의 액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처벌은 체불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계산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