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우리나라는 전세사기가 일어날수밖에 없는상황 아닌가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도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에대한 선수위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줄수있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런건 왜 고등학교때 배우지도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국영수 위주의 교육으로 법률과목이 선택(그것도 문과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