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들에 대해 법적으로 사후처리 대한 지원금을 받거나 사후처리 시설을 별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뉴스에서까지 동물들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후처리 절차에 대해 언급이 없는거 같은데요. 혹시 동물들이 죽고난 다음 사후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후처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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