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들의 봐주기식 행정은 금감원에 신고하나요?
얼마전 영상을 보니 보험사들끼리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서로 윈윈하기 위해 100%과실을 9:1 8:2 로 만들어서 서로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경찰보다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니면 전화나 앱같은게 있을까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예전이 이런 경험이 있는것 같아 앞으로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선 경찰보다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페이지가 있나요? 아니면 전화나 앱같은게 있을까요?
: 일단, 님의 질문내용중 "교통사고 발생시 서로서로 윈윈하기 위해 100%과실을 9:1 8:2 로 만들어서 서로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합니다."라는 것은 소송상에서는 100% 과실로 산정될 수도 있는 사건이나,
자동차보험 약관상 과실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과실 결정이 이견이 있다면,
금감원에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금감원에 신고를 해도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심의회에 이관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과실비율 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볼것을 주장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과실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청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물 직원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는데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서로 알게 되고 한 번은 양보하고 양보받고 하다보니 간혹
그런 일이 생기는데 피보험자가 강하게 나가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다고 해서 금감원에서 과실을 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의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