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각층의 집주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을 보면
건물주 따로 각 호수 주인 따로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전세나 월세면 이런경우도 없을텐데 참....)
빈집에 나오는 공용요금을 몇몇 안되는 집에서 합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고발도 안된다고 하고, 시청, 구청, 머 어딜 가도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이런거 안가르치고 머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공부해서 하는건지.......
정말 힘든 시기인데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빈집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분(전유면적 비율)별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빈집의 구분소유자도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왔다면 결국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타인(빈집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의무없이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이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의 공용요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건물주와 각 호수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기재였는데, 빈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