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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황여새229
조용한황여새22921.01.19

건물주와 각층의 집주인의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또는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 건물을 보면

건물주 따로 각 호수 주인 따로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전세나 월세면 이런경우도 없을텐데 참....)

빈집에 나오는 공용요금을 몇몇 안되는 집에서 합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고발도 안된다고 하고, 시청, 구청, 머 어딜 가도 공무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이런거 안가르치고 머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공부해서 하는건지.......

정말 힘든 시기인데 더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도움 주실분 계실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빈집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구분소유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따라서 공용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그 지분(전유면적 비율)별로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빈집의 구분소유자도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분담해서 납부해왔다면 결국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타인(빈집의 구분소유자)의 채무를 의무없이 부담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당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본인이 부담해야할 공용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빈집의 공용요금 부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건물주와 각 호수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기재였는데, 빈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빈집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