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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홍여새195
훈훈한홍여새195

개인 설립 상담소에서 일할때 소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

상담소 운영하는 소장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직원들에게 너희는 투자를 1전도 하지 않고 <내가 몇억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고 하면서 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가요?

저는 소장이 만든 상담소에서 국가인건비로 상담소 운영을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 운영을 유지할수 있게 함께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맞는지 의문 입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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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소장이 업무실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발언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지속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압박을 주거나 폭언, 험담, 등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은 맞겠으나, 사실 여부를 떠나 굳이 위와 같이 말하여 근로자들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투자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소장의 발언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서이 있다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입증가능한 경우)라면

      달리볼 여지도 있으나,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업무를 독려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국비로 주건, 사비로 주건 그 자금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 것이 있다면 마땅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견해나 의견 표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해당 견해는 근로계약 자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