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2020. 12. 16. 08:27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본사가 있고 본사와 위탁경영을 계약한 소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직원도 소장이 채용하며 운영합니다 소장은 어느정도 급여에 일종의 인센티브로 걔약이 되어 있는 구조로 운영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소장이 할수 있는 권한은 그다지 없습니다 3년만 일하다 또 본사가 다른곳으로 가라 하면 갑니다 이런 소장이 직원을 4인만 뽑고 운영하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간판이랑 소비자들에게 직영점이라고 하면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위탁경영으로 스스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법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자으로 인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판단이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위탁경영인은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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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다면 소장이 사업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성이 없이 본사의 노무부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명과 본사 근로자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0. 12.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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