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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이면서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내년 2.3월에 사업자폐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4.7월-12월에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내년 2.3월에 사업자폐업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한다면 1.1~폐업일까지 부가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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