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이면서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내년 2.3월에 사업자폐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24.7월-12월에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고 내년 2.3월에 사업자폐업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추후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되는건지 궁금하여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한다면 1.1~폐업일까지 부가세를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