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평생교육원 도메인 질문

2021. 03. 30. 01:32

학원과 평생교육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격 형태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도메인을 '학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ex) www.XXX학원.com <- 도메인을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하여 사용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혹은 경쟁 업종이 태클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학원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은 "학원"의 정의에서 제외되고 있고, 학원법은 학원에 대하여 학원명칭기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3. 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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