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사고현장 미처리시 어떤처벌 받나요

2019. 11. 13. 00:16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간의 교통사고후

사고현장을 깨끗 하게 치우지 아니하여 후속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경우 어떤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간의 교통사고후 사고현장을 깨끗하게 치우지 아니하여 후속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발생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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