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사고현장 미처리시 어떤처벌 받나요

2019. 11. 13. 00:15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간의 교통사고후

사고현장을 깨끗 하게 치우지 아니하여 후속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는경우 어떤처벌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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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18.3.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 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후미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68조는 도로위에 방해물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규정이므로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교법상의 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고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관할경찰서에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앱 등을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1.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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