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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매사촌172
흡족한매사촌17223.06.22

수출신고 수출화주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신고를 할 때 실제 판매자(Seller)가 아닌 운송을 위탁 받은 포워더를 수출화주로 신고했다고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참고로 인보이스에는 수출자가 포워더 업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신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신고인)에 따르면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워딩 명의가 아닌 실화주 명의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화주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은경우에는 관세법상 벌칙 적용과 수출화주 관세환금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크게 문제되는점은 없으며, 다만 수출신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영세율, 수출실적) 등에 대하여 포워더분이 가지시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분이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다면 포워더를 통하여 수출하시면 되며, 이 경우 거래구조는 질문자님의 업체가 포워더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1차거래, 포워더가 수출하는 2차거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에 대금을 질문자님의 업체가 바로 수취하신다면 포워더는 단순하게 수출대리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래를 참고하시어 수출대리인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수출신고시 실제 판매자가 아닌 운송을 위탁받은 포워더를 수출화주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도 수출자가 포워더로 기재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시 수출자 구분란에는 제조자(생산자), 수출화주, 수출대행자로 구분되며, 수출대행자란에 포워더를 기재하고, 수출화주는 실제 판매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는 수출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화물주

    - 관세사

    -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통관업을 하고자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규제「관세사법」 제19조)

    -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

    즉, 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사업자가 수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수출실적 및 영세율 적용이 수출자가 되며, 환급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