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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 결혼식 식사 비용을 내주신 경우에 증여세 ?

안녕하세요ㆍ할아버지가 손자의 결혼식 식사 비용과 행사비용을 약 1700만원 지급해 주신 경우에 증여세 대상인가요 ? 이미 부모님이 1.5억을 증여 하신 후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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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결혼식 식사 비용이나 행사비용을 지원해주신 경우라면 사실상 해당 지원액을 증여로 과세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 등의 결혼식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대신 결제한 경우 상증세법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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