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중 500만원은 인지료 실손보상 되고
1500만원이 소송비용 보상 합니다.
이 도 마찬가치 그냥 1,500만원이 보상이 아닌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자부담 10만원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해당지급율 만큼 한도이니
명확한건 약관에 참고 하시고 예를들자면 소가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초과에서 2천만원까지는 2,000 - 300 = 2,700 * 10% = 270 + 30 = 300만원
소가가 2천만원이면 최대 300만원까지만 실손보상이 됩니다.
소가의 대한 소송비용 지급률은 약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