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민사소송비용의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에 민사소송비용 2000만원 들어있으면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재판에 든 모든 비용인지 아니면 변호사비용만 해당하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중 500만원은 인지료 실손보상 되고

      1500만원이 소송비용 보상 합니다.

      이 도 마찬가치 그냥 1,500만원이 보상이 아닌 실손보상 원칙입니다. 자부담 10만원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해당지급율 만큼 한도이니

      명확한건 약관에 참고 하시고 예를들자면 소가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

      300초과에서 2천만원까지는 2,000 - 300 = 2,700 * 10% = 270 + 30 = 300만원

      소가가 2천만원이면 최대 300만원까지만 실손보상이 됩니다.

      소가의 대한 소송비용 지급률은 약관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약은 민사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직군에서는 가입하면 좋은 보험인데요. 변호사선임비용 1500만원한도와 인지액 송달료 500만원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민사 소송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약관에 정한 민사 소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원판결, 조정또는 화해로 종료되었을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 비용 한도내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지급되며 인지액, 송달료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