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할수 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022. 08. 17. 21:09

저는 부적절한만남을 즉 불륜중입니다

그만남중에 본의아니게 술에 취해 어떠한사람에게 보이지는 말어야하는 행동(잠자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그일로 인하여 제얼굴을 볼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소름 끼친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저는 좋게 마무리 하려고 부탁도 사정도 해보았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 볼테니 더이상 이일을 남에게 알리지도 말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 A씨는 절 보는게 힘드니 퇴사을 하거나 부서이동을 권유하면서 저만 그말에 따라준다면 이일로 더이상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 하여..

내가 해결할테니 잠시만 시간을 달라..그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알겠다고 좋게 해결해주길 바란다 저에게 말해놓고 불과 하루도 안지나서 제부탁은 처참히 짓밟고 다른사람에게 그이야기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사람들이 저랑 A씨의남편과 불륜이냐? 그래서 둘사이가 갑자기 멀어진거냐는 식으로 추측성질문을 해서 어쩔수없이 그상황을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말을 듣고 누군가 그런상황으로 오해하여 질문하였더라도...언니는 그게 아니다..궁금한게 있으면 B씨(저 본인을 지칭하겠습니다)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야 한다..

굳히 그일을 내입이 아닌 언니입으로 이야기 했어야 했냐..기다려달라고 부탁했고 언니가 수긍하지 않었냐 물었습니다

그후 A씨는 타인 두명에게 그사실을 말하였다하고 전 그사실을 회사 인사부 팀장님께 말하고 부서이동을 부탁하였습니다

팀장님은 진위여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A씨가 제가 부서만 옮기면 더이상 이일로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가 부서을 이동하는걸로 마무리 짖자고 하였습니다

저는A씨을 따로 만나 이렇게해서 부서이동을 결정하였는데 어떻겠냐..물어보니

A씨는 어찌되었든 퇴사가 아닌 부서이동이니 잘 되었다...너에대한 감정?은 쉽게 풀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해결해주겠지..이러한 어스무리한 대답을 남기고...퇴근후에 진지하게 이야기 하자고 하여 만났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A씨에게 어찌되었든 같은 회사니 안 마주칠수 없진 않다..최대한 언니 불편하지 않게 할테니 더이상 그이야기는 그만 하고 남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후 태도을 돌변하곤 그말에 그 A씨는 확답은 못 지으겠다...너의행동에 따라서 하겠다 하고 전 나의 어떤행동을 말하느냐 물어보니 워낙에 A씨랑 저랑 친분이 가까웠던터라 회사에 타인들이 왜그러냐? 무엇때문이냐? 라는 질문에 날 스스로 포장하면서 그런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그말에 내가 미쳤다고 내스스로 그일을 밟히겠냐..난 그 어떠한 소문에도 응하지 않을거고 묵인할거라 했습니다

그말을 들은 A씨는 난 누군가 나에게 너에대한 질문을 할시 터무니없는 내남편과의 오해을 한다면 그이야기을 할꺼라고 하더군요

전 그말에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언니는 그런일 아니다..궁금한게 있으면 B씨에게 직접물어봐라 그말 한마디면 될거 같다...

어차피 추측성 소문이라는게 몇일 지나면 사그라 질테고 남들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꺼라 했지만

A씨는 누군가 본인에게 그런말을 보인다면 그이야기을 할수 있을꺼라고 합니다

그말에 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넘 심했고 결국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그일이 사실적인 내용이라 해도 다른사람에게 그이야기을 소문내고 저에게 퇴사을 권유한걸로 고소을 할수 있나요?

퇴사권유.타인에게 그일을 말하였다고 말한부분은 녹음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 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위 사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8.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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