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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용역비 계산서 발급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관련 용역비의 경우, 계산서를 무조건 발급 받아야하나요?

계산서 대신 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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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관련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하게 되며,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을 받아도 관계 없지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니 계산서의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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