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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보통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입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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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정도의 상태일 때 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마도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는 304만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안나오는건 아니고 자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보통65세 된다고 노인수당은 없습니다..국민연금 이야기하는듯한데요. 그것도연금을납부해서 받을수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노인 수당 혹은 노령 연금 이러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초 연금이라는 이름의
    복지는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매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초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므로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