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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보통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이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나요? 수입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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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해서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수급자정도의 상태일 때 받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마도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는 304만 8천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다 안나오는건 아니고 자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보통65세 된다고 노인수당은 없습니다..국민연금 이야기하는듯한데요. 그것도연금을납부해서 받을수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노인 수당 혹은 노령 연금 이러한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기초 연금이라는 이름의
복지는 있습니다.물론 생계가 매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기초연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대상이므로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213만 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340만 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