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업무 시간 단축과 휴가 반납(근로기준법 관련)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콜센터에서 근무중인데 최근 일이 줄었다며 조기 퇴근 희망자에게 퇴근을 시키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걸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주말 이틀간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그렇게 줄어든 시간을 근무시키기 위해
휴가를 하루 반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치인지 문의드립니다.
일하려는 직원을 강제로 쉬게하고 이미 계획된 일정이 있던 휴무를 강제로 반납하면서
휴일 간 간격이 늘어나 휴일과 휴일사이 8일이라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일을 반납한 관계로 임금에는 변동이 없을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업무시간 및 휴가를 회사 사정에 맞춰 직원들의 동의없이 변동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정상적인건지 궁급합니다.
현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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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조치에 대해서 근로자가 휴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사업주 일방의 근로정지 행위(휴업)주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등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연차휴가 시기지정권행사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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