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의료법 상 의료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사 지시 하에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직군임은 동일한데 할 수 있는 업무가 조무사에 비하여 광범위하게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며 간호학과를 졸업할 필요도 없고 간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학습 및 실습을 하고 자격시험을 합격하면 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시 하 의료 업무가 가능한데 가능한 업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간호사는 간호학과에서 지식을 학습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얻게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학원 등을 통해 공부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는 주어진 업무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보조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인이며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