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보험 계약시 납입 보험료 손금 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외상매입자,개인사업자)를 피보험자로하는 상해사망보험(보장+적립)을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습니다. 수익자도 법인입니다.
법인대표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경우의 사례는 많이 찾아볼수 있는데 거래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도 동일하게 보장보험료는 손금으로, 만기환급액은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잘 몰라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종업원이라고 지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이건 변경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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