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법인이 거래상대방을 피보험자로 상해사망보험 계약시 납입 보험료 손금 처리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외상매입자,개인사업자)를 피보험자로하는 상해사망보험(보장+적립)을 법인명의로 계약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였습니다. 수익자도 법인입니다.

법인대표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경우의 사례는 많이 찾아볼수 있는데 거래상대방을 피보험자로 하여도 동일하게 보장보험료는 손금으로, 만기환급액은 자산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잘 몰라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종업원이라고 지정하여 가입하였는데 이건 변경해야 하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임원 포함)이 아닌 개인 또는 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시 보험료는 전액 자산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를 소속 종업원이 아닌 다른 개인 또는 사업자로 하는 경우 부가보험료 전액, 위험보험료 전액, 저축보험료의 사업비 등은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