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망하는 경우 내 돈은 어떻게 보호 되는지 궁금해요?
만약에 증권사에 2억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억을 증권을 구매하고
1억을 증권사 예치금으로 둔 경우 어떻게 보호가 되고,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
5천만원을 증권을 구매하고
1억5천만원을 예치금으로 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예수금과 주식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예수금은 예금보험공사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1억원원까지 보호됩니다. 주식, 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은 고객 명의로 예탁결제원에 분리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의 자산과는 구분되어 보호 한도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사가 망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치금은 1억원까지는 보전이 될 것이고
주식은 예탁원에 있기에 문제가 않됩니다.
단, 1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은 보호가 되지 못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운용하던 증권사가 망해도 안전하게 자산은 보호됩니다.
증권계좌에 있는 모든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관리함으로 예탁결제원에 전부 보관이 됩니다.
다른 증권사로 쉽게 이동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한 주식이나 ETF 같은 증권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고, 현금 예치금은 1인당 1개 증권사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됩니다.
만약 1억 원을 증권 구매에, 1억 원을 예치금으로 두었다면 둘 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5천만 원을 증권에 투자하고 1억 5천만 원을 예치금으로 두었다면 5천만 원어치 증권은 보호되지만 예치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만 보호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손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예탁금 별도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증권사 자산과 고객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는것이지요
만약 증권사의 예탁금이 부족하다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예수금이 보호됩니다
고객명의의 주식과 채권 펀드는 증권사 소유가 아닙니다
한국예탁결재원에 따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증권사가 파산한다고 해도 고객의 자산은 파산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른증권사 계좌로 이관조치됩니다 증권사만 옮겨가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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