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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망했을때에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민한스라소니167입니다.

보통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넣어둔 금액중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사가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의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라고 하여도 해당 돈이 예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이에 증권금융회사인 증권사에 예탁한 금원 등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주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