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권사가 망했을때에도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기민한스라소니167입니다.
보통 은행이 망하면 은행에 넣어둔 금액중 5000만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증권사가 망해도 5000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의 매수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라고 하여도 해당 돈이 예금으로서 보관되어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이에 증권금융회사인 증권사에 예탁한 금원 등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주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