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이에 증권금융회사인 증권사에 예탁한 금원 등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보관되어 주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