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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171
안녕하세요
요즘 오토바이타고 배달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분류되는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오토바이의 경우 125cc 미만의 경우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만 125cc 이상의 경우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 운행 가능하므로 약간 결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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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오토바이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취급할 수 있는 원동기 급의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류는 소형 입니다.
긍정적인나비꽃
오토바이는 이륜정동차 라고해서 자동차와 똑같이 분류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달릴수있는것이며, 인도에서는 달리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