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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종다리166
저희는 반도체 제조공장입니다 작은회사입니다 미얀마 난민비자로 들어오신분을 그냥 고용해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인력업체에공고를냈더니 채용할수있냐고 문의가 와서요 난민일때는 어디까지고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G-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는다면 취업이 제한된 업종(건설업, 유흥주점 등)이 아닌
단순노무 등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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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난민신청한 G1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이며, 출입국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