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리오시티 급매는 증여성거래인가요?
헬리오시티 급매는 증여성거래인가요?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납부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매와는 무관하며, 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채무까지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이전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매는 말 그대로 급하게 매매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