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증여세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예비신혼부부이고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 납부 및 1차중도금까지 대출한 상태입니다

예비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중도금대출 일부상환하라고 3천만원을 주신다고하는데 증여세신고시 증여세가 나올까요?(직계존속관계에서 10년동안 오천만원은 증여세안나온다고 알고있어서요)

이전에 부모님께 증여받거나 금전적으로 도움받은건 없습니다

청약당첨된 집은 남편명의이고 추후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인 경우 5천만원)를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2024.01.01. 이후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별도로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에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증여공제와는 별개로 결혼증여공제로 하여 혼인신고일 전후2년 간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습니다.

    알고계신것처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