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일반 공제증여로 오천을 받았고 이번에 결혼하게 되어 전세자금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으로 1억 3천 정도 돈을 받을 예정인데 1억은 계좌이체로 받고 3천 정도는 현금으로 (계좌이체x) 받을 예정입니다. 1억은 결혼시 공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3천은 그냥 받아도 큰 문제 없겠죠? 부모님이 최근에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하시네요. 꼭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