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자녀와 본인은 임대분양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를 하였고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배우자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힘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므로 배우자와 본인이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으나 부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한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앙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비과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