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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불곰114
배부른불곰11423.02.17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다중추돌 시 보험

화성에서 18중 추돌 사고가 났던데요

화물차 과실로 18중 연쇄추돌이 났다고 하더군요.

근데 왜 이렇게 되면 개인이 받을 수있는 자동차 보험료가 적나요?

18대의 차량주인들이 각각 개인 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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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화물차주가 100과실 사건보도 대로 10명 경상환자 대인사고점수 10점

    차주 자상 1점 대물사고점수 1점 합산 최소 12점입니다. 음주 판정도 안났고,

    중과실사고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다 됩니다.

    대인배상기준 개개인 각각 적용, 대물배상기준 한건으로 화물공제보험 가입금액 만큼

    이래서 대물은 10억을 가입해야 합니다. 약간 뒷배가 있는듯한 사고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 대인 배상2에 가입을 하면 한도가 무한이라 몇명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다 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물 배상의 경우 한도 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사고 시 1 사고 당 한도 금액이 적용이 되어 많은 차들의 수리비를 보상을 하게

    되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을 수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 차량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화성 18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화물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로

    해당 차량이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화물 차량이 대인배상을 가입하였다면,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무제한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나, 차량의 경우 해당 화물차량의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차가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전액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을 받게 되어, 보상받지 못한 손해는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며, 자차가 가입되어 있더 하더라도,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는 렌트비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추돌로 사고가 날 경우 사고난 순서대로 또는 앞뒤로 해서 서로의 보험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적진 않을 것이지만 과실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추돌의 원인에 따라 각각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원인 제공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가입금액 한도(대인의 경우 무한)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