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면탈 행위에 해당하나요??
현재 차량은
누나 99 본인 1 의 공동명의차량입니다.
(22년6월부터)
누나명의보험의 가족한정으로
22년6월-25년11월까지 들어져있었고
23년12월에 작은 사고1건(할증 200만원 이하) 있었습니다.
경력이 많이 쌓여
동일차량 제명의로 보험(25년 11월부터)
을 들려하는데 이런경우도 면탈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선 아니라곤 하는데
인터넷 사례들 보면 해당되는것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차량 보험의 운전자 경력은 보험사 간 기록확인 또는 특약 등록 내역을 제출하시면 통상적으로 최대 3년까지 인정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 다이렉트 전화하셔서 먼저 확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이 처음부터 누나와 본인 공동명의였고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소유자 중 1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미 누나 명의의 가족 한정 보험을 통해 운전 경력을 쌓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더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은 일반적인 '가입 경력 인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미 보험사에서 면탈 행위가 아니라고 확인받았다면 해당 보험사 기준으로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누나와의 보험 관계에서 2년 전 큰 사고가 아닌 작은 사고가 있었고 일정 시간이 흐른 점과 보험사에서도 아니라고 인정한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면탈행위로 보이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진행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