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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발전하는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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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면탈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차량 구매 후 아버지 (1%) 본인 (99%)로 아버지 피보험자, 계약자 본인으로 보험가입 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2024년에 사고 2건, 그전에 1건으로 사고건이 많은 상황 입니다.

올해 갱신 시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아버지와 사이를 이어나가기 힘든 개인사정으로 변경하고자함) 보험 가입 신청하였으나 사고 건이 많아 모두 거절 당하고 한 곳에서,, 다이렉트로 신청이되어 방금 가입을 하였습니다

1.다이렉트로 가입 승인되어도 이런 경우는 면탈에 해당하나요?

2.이미 가입 후 결제된 상태인데 보험사에 면탈 신고는 어떻게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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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운 차량이 아닌 기존 차량을 명의자면 변경한 후 기명 피보험자를 교체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면탈 할증이 붙게 되면 1년간 50%까지 붙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이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