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
a라는 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 위에는 23년도, 밑에는 24년도 분입니다.
작년에는 요건에 해당이 되셨는데, 올해도 자료상으로 보면 같은 거긴한데 차입금과 비거치식상환차입금에 금액이 추가가 되있습니다. 상환하는 방식만 변경이 된건가요?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된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제요건에 해당되셨다면 상환방식이 바꼇을때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유추할 수 잇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환방식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알 수 없는 사유로 23년 연말정산시에는 단순히 차입금 관련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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