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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연말정산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아래와 같이 저당 차입금이 발생하였으면 2군데 합산하여 공제 적용하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항목인지 근로자에게 체크하시고, 동일한 건이 아니라면 둘다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1주택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