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하거나 세관 측에서 물품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에는 출국시의 물품과 비교하여 추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적발시에는 통상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관세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2년내 2회이상 적발 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만불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혹은 관세의 10배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