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모리노아
모리노아

해외에서 현금으로 산 명품백이나 귀금속들은 입국할때 신고 안 해도 안걸리나요?

해외에서 현금으로 산 귀금속 및 명품백들 현금으로 사서 안걸린다 아니다 걸린다로 의견이 나와서 묻습니다. 여권으로 신분절차 안거쳐서 안 걸린다라고 하는데 걸리지 않나요? 또 걸린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전수조사를 하거나 세관 측에서 물품을 간혹 발견하는 경우에는 출국시의 물품과 비교하여 추가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적발시에는 통상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시고 관세에 대하여 40%에 해당하는 가산세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2년내 2회이상 적발 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1만불이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밀수출입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혹은 관세의 10배중 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때그떄 상황에 따라 걸릴수도 걸리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미화 800달러까지 정하고 있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관세 납부의무가 생기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성실히 신고를 하고 반입(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