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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 등을 차고 입국을 해도 세관에 신고해야하나요?

순금팔찌나 목걸이 등을 차고 일본에 여행갔다가 붙잡혀 세금을 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예로 까르띠에 러프 팔찌나 저스트 앵 끌루 등을 차고 가더라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빼고 가고싶지만 시계와 팔찌가 없으면 허전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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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와 같은 금제품을 착용하고 가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관세법에 따르면, 금의 순도와 중량에 관계없이 모든 금제품, 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포함한 금품은 입국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본에 반입하는 금제품의 총 가액이 면세 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비세 등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이 압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세관은 금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가의 금제품을 착용하고 입국할 경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금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여행할 때는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 미리 신고하고 세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입국할 때 순금이 아닌 명품 팔찌와 같은 금제품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 세관 규정에 따르면, 금제품은 순도와 중량,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착용 중인 금제품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 반입하는 금제품의 총 가액이 면세 범위인 20만 엔(약 185만 원)을 초과하면 소비세 등의 과세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금제품을 반입하면 일본 관세법에 따라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이 압수될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세관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금제품을 착용하고 입국한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는 세관에서 추가 검사를 받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두고 가는 것이 좋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을 휴대반출하여 나갔다가 입국시 세관에서 단속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출국할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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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순금이 아닌 팔찌등도 금제품이라면 이리본 입국시 신고서에 신고하여 할것으로 보이빈다.

    아래는 외교부의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https://overseas.mofa.go.kr/jp-sapporo-ko/brd/m_449/view.do?seq=1346757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본 세관에서는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관련내용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으로,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개인소장물품을 착용하고 일본에 입국하거나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순금 혹은 금 악세사리입니다. 이때 금의 기준은 순도 90%라고 하며 이러한 금제품에 대하여는 사용여부를 막론하고 관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팔찌 등이 금제품이라면 사용을 자제하기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에 금제품이 아니라면 반입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