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바이크 타다가 차가 치어서 발에 깔렸습니다
전기 자전거 지바이크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 우회전 도로 지나서 직진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지나갈려고 하다가 저 화살표쪽에서 차에 부딪혀서 발이 차에 깔렸습니다 속도도 줄이진 않아 보였어요 심지어 내리셔서 초록불이였냐고 서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하다보니 상대쪽에서 보험사 오셔서 처리 하시고 병원가고 골절은 아닌데
욱신거리구 아파서 보기로 했습니다
알고보니 전기자전거가 차로 들어가더라고요
보험사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내리고 가지 않아서 헬멧안쓴거로
강조 하시고 책잡으실려고 하는데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블랙박스 자체가 상대차만 있고
거기서 보고 할텐데
만약 제가 먼저 그 횡단보도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과실 비율과
제가 먼저 들어갔을때 과실비율과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한것처럼 전기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가야하며 타고 건널 경우 과실이 나옵니다.
특히 신호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과실이 많이 나오기에 사고영상 등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것은 사고로 머리쪽에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 산정의 요소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사실로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취급을 받지 못해 일부 과실인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고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