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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기준으로 신생아 낳았을때 받게 되는 정부 혜택은?

안녕하세요. 올해 2024년 기준으로 신생아를 낳게 되었을때 정부 혜택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에 신생아를 출산하면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출생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2. 부모급여: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는 최대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료 감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복지로 또는 관련 지역 행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신생아를 낳았을 때,

    이에 따라서 주택 등에 있어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출산 진료비 100만원의 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200만원 등이 지급 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출산 지원 혜택 5대 핵심분야가 있는데요.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가 있고 대표적인 세부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 원 →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50만 원까지 늘어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기존 출생순서 무관 200만원)됩니다.

    2.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2024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3. (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4부터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 → 0%로 개선합니다.(1월 시행)

    4. 

    6+6 육아휴직제도) 엄마 아빠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20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

    5.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 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하고,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합니다.(2024년 1월 시행,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