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시 현금영수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소하게 주말에 영상 촬영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상 부업 수입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1. 웨딩 영상 촬영이라 기업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영업인데 프리랜서라 볼 수 있는지.

  2. 3.3퍼센트 공제를 일반인에게도 할 수 있는지.

  3. 3.3퍼센트 공제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도 괜찮은지.

  4.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괜찮은지.

  5.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괜찮은지.

  6.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기존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사업자입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사업자등록하시고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4. 불가능합니다. 고객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아닙니다.

    6.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