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프리랜서 시 현금영수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소소하게 주말에 영상 촬영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상 부업 수입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입니다.
웨딩 영상 촬영이라 기업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영업인데 프리랜서라 볼 수 있는지.
3.3퍼센트 공제를 일반인에게도 할 수 있는지.
3.3퍼센트 공제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도 괜찮은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괜찮은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도 괜찮은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기존 다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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