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프리랜서 부업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세전 3천 중반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프리랜서 부업을 해 보려 합니다

부업의 내용은 영상 콘텐츠 제작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영상 대본을 적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겸업 금지라 이걸 회사측에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직원의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방법은 세금계산이나 사대보험, 사원 본인 부주의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 프리랜서기에 사대보험은 들지 않는데, 회사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프리랜서 소득이 일정치 넘어가면 세금 문제로 회사측이 알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매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고지되는데, 직장으로 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상 건보료 납입내역에서 확인 가능하기에 타소득이 발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회사 측에서 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