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서약서 작성 방법 궁금합니다.
1. 23.12.21일 전세 만기
2. 23년 7월 31일 이사 의사 문자로 표현
3. 23년 12월 12일 내용증명(수신차단으로 우편이 전달 안되었고 문자로 내용 보냄)
4. 24년 1월 8일 임차권등기명령 동시에 집에서 퇴거함을 알림
5.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니 23.12.08 강제경매 개시 결정, 23.12.21 가압류 (강제경매 랑 가압류 신청인이 다름)
6. 23.12.21일 보증금 미반환과 24.01.31까지 반환하기로 함(녹음) 미 반환하여 2월 29일까지 반환하기로 함(문자 내용) 이 모든 반환 기한은 기한일에 연락 했더니 집 주인이 통보함(전화 안 받고 문자 5통에 답 1통(빠른 기일 내로 준비한다고만 하고 답 없음)
7. 다른 건물 팔아서 값는다고 아직도 안줌
-이렇게 기약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서약서라도 써달라 했는데 써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보증금 반환소송(민사) 말고는 답이 없고 민사를 해도 돈없다고 하면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작성 할 때 반듯이 들어가야 할 내용, 강제력이나 기능성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방법(변호사 공증이나 일반 공증), 민사가 아닌 형사로 공격 가능한 내용 추가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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