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귓속말내에서 패드립 및 욕설에 관해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채팅중 계속해서 욕설 및 패드립을 하고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창녀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