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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감가는재규어
1대1 채팅중 계속해서 욕설 및 패드립을 하고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창녀라는 등의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이어야 합니다.
2. 문의주신 내용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발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적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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