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작년꺼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홈텍스에 핸드폰번호 등록을 안해놔서 작년 제작년 꺼가 등록이 안됬더라고요 ㅠㅠ 인터넷 보니까 번호 등록하면 3년꺼 까지는 나온다고 해서 작년꺼 소급적용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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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추가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과거연도 현금영수증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연도의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거연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연도를 선택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