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 등 늦게 했을 때 재작년꺼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하다가 현금영수증 조회가 계속 "0"으로 떠서
알고 보니 제가 현금영수증 핸드폰등록or카드등록을 안했더라구요...
다행히 이제 등록을 했기에 내일부터 24년꺼는 조회 될 것 같은데
재작년꺼는 포기해야겠죠..?
요약하자면 제가 궁금한건 총 3가지입니다.
1) 홈텍스에 [핸드폰번호]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미등록을 해왔을 경우, 23년도 공제적용은 안되었을 건데, 현재 다시 23년도 건들을 공제받거나 등록하는 방법은 없겠죠?
2) 보통 인터넷쇼핑 시, 제 체크카드로 구매하고 그 밑에 제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해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홈텍스에 [핸드폰번호] 등록을 안 해놓으면 공제 자체가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년도 귀속 현금영수증 발급은 될 것이며, 23년도 연말정산은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