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자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강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생산직) 고용을 검토중인데,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본사 소재가 수도권이고, 현재 제가 근무 중인 사업장은 비수도권에 위치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이상인데 예외규정인 '비수도권 소재 뿌리기업' 에 해당하여 저희 사업장이 신청 가능한가요?
2.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 근로자의 임금 테이블과 별개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테이블을 새로이 설정하여(최저임금 이상) 개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위배 등의 법적 Risk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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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다면 뿌리업종 중견기업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